경찰청 상습 교통 과태료 체납자 대상 면허 취소 및 정지 엄정 대응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장기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범칙금 전환 처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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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습 교통 과태료 체납자 대상 면허 취소 및 정지 엄정 대응

이브필라테스(부천) | fmeb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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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장기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범칙금 전환 처분 병행

경찰청은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대다수 국민이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소수 미납자로 인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2만 3,133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 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54.2% 증가한 수치다. 차량 및 예금 압류를 통한 징수 금액도 전년 대비 각각 32.7%, 16.1% 늘어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태료 체납자가 실제 차량을 운전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내려진다. 실제 올해 들어 12건의 범칙금 전환 및 면허 관련 처분이 집행됐다.


경찰은 오는 4월까지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실제 운전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범칙금 전환과 면허 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과태료 미납이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 법질서 준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확인하고 영상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개선 사업도 올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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